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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구)도시계획세, 과세특례]금액이 포함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구)도시계획세,과세특례]: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
  •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등기 미 이행 및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높은 자)
  •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 취득 중인 재산으로서 무상사용하는 경우 매수계약자
  •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소유자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주택 : 개별·공동주택가격 × 60%
    (1세대1주택자: 개별·공동주택가격 ×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초과 45%)
  • 주택외의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토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토지면적) × 7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 주택,건축물
주택,건축물(주택, 건축물)
주 택 건축물
과세표준 세 율 구 분 세 율
6천만원 이하 1/1,000 일반 건축물 2.5/1,00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골프장·고급오락장 40/1,000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12.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주거지역 내 공장 5/1,000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선박·항공기 3/1,000
고급선박 50/1,000
  • 토지
토지(종합합산, 별도합산)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2/1,000 2억원 이하 2/1,00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토지(분리과세, 구분, 세율)
분리과세
구 분 세 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7/1,00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0/1,000
그 밖의 토지 2/1,000

납 기

  •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 16. ~ 7. 31.
  • 토지 : 매년 9. 16. ~ 9. 30.
  • 주택 : 매년 7. 16. ~ 7. 31.(50%), 매년 9. 16. ~ 9. 30.(50%)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고지

세부담 상한

  • 동일한 과세물건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로써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토지 및 주택 이외 건축물 : 직전 연도 고지세액의 150%를 초과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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