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구)도시계획세, 과세특례]금액이 포함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구)도시계획세,과세특례]: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
주 택 |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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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 율 | 구 분 | 세 율 |
6천만원 이하 | 1/1,000 | 일반 건축물 | 2.5/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골프장·고급오락장 | 40/1,000 |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 12.5/1,000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주거지역 내 공장 | 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선박·항공기 | 3/1,000 |
고급선박 | 50/1,000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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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 율 | 과세표준 | 세 율 |
5천만원 이하 | 2/1,000 | 2억원 이하 | 2/1,000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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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율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0.7/1,000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0/1,000 |
그 밖의 토지 |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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