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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소유분 : 우리시 관할 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 소유분(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분(배기량,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배기량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cc당 세액 80원 140원 200원
  • ※ 연간세액산출방법 : 배기량 × cc당 세액 × 차령에 따른 경감률 = 연세액
  • ※ 차령경감률 :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50%(12년)까지 경감
  • ※ 주행분 :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0/1,000

납기 및 징수방법

  • 소유분
    • - 과세기간별 부과·징수
과세기간별 부과·징수(구분, 과세기간, 납기, 분활납부)
구 분 과세기간 납 기 분할납부(신청자에 한함)
제1기분 1월~6월 6.16.~6.30. 3.16.~3.31./6.16.~6.30.
제2기분 7월~12월 12.16.~12.31. 9.16.~9.30./12.16.~12.31.
    • - 수시부과
      • ▸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한 경우
      • ▸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이 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음.

    • - 연세액 일시납부
    • ▸ 해당 기간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다음의 세액을 공제
연세액 일시납부(구분, 공제액)
구 분 공제액
1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약 4.5%
3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약 3.7%
6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약 2.5%
9월에 제2기분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약 1.2%
  • 주행분
    • -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 -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도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4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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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락처 : 031-5189-1769(서,남부권)

  • - 담당부서 : 동부출장소 | 세무과

  • - 연락처 : 031-5189-4128(동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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