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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내국법인 등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구분, 납세의무자, 납세지)
구 분 납세의무자 납세지
개인소득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법인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구분, 과세표준, 세율)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퇴직소득)

1천4백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1,000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1,000)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1,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1,000)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1,000)

법인 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9/1,00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1,00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3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1,000)
3천원억 초과 62억5천3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1,000)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자산형태 및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름

신고납부

신고납부(구분,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구 분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개인소득 종합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양도소득 : 소득세 신고기한 으로부터 2개월을 더한날까지 신고납부

법인소득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내 신고납부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 : 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세액의 납입 : 급여, 이자 등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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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부서 : 재정국 | 세정과

  • - 연락처 : 031-5189-6529(법인), 1030(개인)

  • - 담당부서 : 동부출장소 | 세무과

  • - 연락처 : 031-5189-4149(동부권)

  • - 담당부서 : 동탄출장소 | 세무과


  • - 연락처 : 031-5189-5620(동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