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내국법인 등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구 분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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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법인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구 분 | 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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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방소득세 (종합·퇴직소득) |
1천4백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1,000 |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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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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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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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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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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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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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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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소득세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9/1,00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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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3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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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억 초과 | 62억5천3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1,000) |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자산형태 및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름
구 분 |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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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 종합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양도소득 : 소득세 신고기한 으로부터 2개월을 더한날까지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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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내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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