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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원시설세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하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기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특정부동산 : 토지, 건축물, 선박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종류, 세율)
구 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특정자원 발전용수 수력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채수공 소재지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광업권 소재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부두 소재지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화력발전 화석원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특정부동산 건축물, 선박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과세대상물건 소재지

과세표준과 세율

  • 특정자원
특정자원(구분, 과세ㅐ표준 및 세율)
구 분 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 10세제곱미터 당 2원
지하수 먹는 물 세제곱미터 당 200원
온천수 세제곱미터 당 100원
기타 지하수 세제곱미터 당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 5/1,000
컨테이너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4/10,000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화재위험건축물(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2배 중과

※ 대형화재위험건축물(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 3배 중과

부과징수, 징수방법 및 납기

  • 특정자원 : 다음달 말일까지
  • 특정부동산 : 재산세 준용(과세기준일, 납기, 세부담 상한 등)
  • 소액 징수면제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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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부서 : 재정국 | 도세관리과

  • - 연락처 : 031-5189-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