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납세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납부세액 – 감면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 세율 : 과세표준의 253/1,000
신고납부 및 납입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 납부, 경정, 환급
- 납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행안부장관이 지정한 특별시장 ㆍ광역 시장 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납입→ 납입 후 5일 이내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교육감에게 안분 납입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에 50/253, 세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60/253,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1단계 전환사업 비용 등에 충당하는 100/253,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2단계 전환사업 비용 등에 충당하는 43/253 등의 비율로 안분
- 계산식 따른 안분액을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감에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