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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납세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납부세액 – 감면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 세율 : 과세표준의 21/100

신고납부 및 납입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 납부, 경정, 환급
  • 납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행안부장관이 지정한 특별시장 ㆍ광역 시장 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납입→ 납입 후 5일 이내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교육감에게 안분 납입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에 5/11, 세수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6/11의 비율로 안분
  • 계산식 따른 안분액을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감에 납입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청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재정국 | 세정과

  • - 연락처 : 031-5189-2199(남부권)

  • - 담당부서 : 동부출장소 | 세무과

  • - 연락처 : 031-5189-4149(동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