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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경륜·경정·경마의 승자, 승마투표권
  • 소싸움 경기의 승자 투표권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 등 해당 과세대상 사업자

납세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승마·승자 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율 : 10/100

신고 및 납부

  • 승자·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장외 발매소 소재지 및 인구별 지방자치단체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한다.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구분, 가산세율)
구분 가산세율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 20% / 부정 무신고 : 4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 10% / 부정 과소신고 : 4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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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부서 : 재정국 | 도세관리과

  • - 연락처 : 031-5189-7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