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구분 | 가산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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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20% / 부정 무신고 : 40% |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 10% / 부정 과소신고 : 40% |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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