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화성시 인구

메뉴

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며, 담배판매가격에 일정금액이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 씹거나 머금는 담배 등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담배수입판매업자
  • 외국으로부터 휴대품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자

납세지 :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 세관 소재지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 중량, 니코틴 용액의 용량

세율

세율(종류, 세율)
종류 세율
피우는 담배 궐련(20개비당) 1,007원
파이프 담배(1그램당) 36원
엽궐련(1그램당) 103원
각련(1그램당) 36원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연초 · 고형물 사용

궐련형(20개비당)

897원

기타유형(1그램당) 88원

물담배(1그램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1그램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1그램당) 26원

신고납부 및 가산세

  • 매월분 세금을 그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신고(20/10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10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2.5/10,000)를 가산하여 징수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청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재정국 | 세정과

  • - 연락처 : 031-5189-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