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및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과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는 지방세입니다.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익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구 분 | 세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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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10,000원 |
과세표준 | 세 율 | 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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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급여총액 | 5/1,000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급여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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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및 연면적 |
기본세액[5~20만원]+연면적 세율[250원/㎡(330㎡ 초과 시)] |
주민세(사업소분) 세액 산정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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