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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및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과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익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
개인분(구분, 세율)
구 분 세 율
개인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10,000원
  • 종업원분
종업원분(과세표준, 세율, 면세점)
과세표준 세 율 면세점
종업원 급여총액 5/1,000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급여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소분
사업소분(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 율
사업소 및 연면적

기본세액[5~20만원]+연면적 세율[250원/(330 초과 시)]

 

 

주민세(사업소분) 세액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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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부서 : 동부출장소 |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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