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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
  • 등록면허세(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

납세지

  • 등록면허세(등록) : 부동산소재지, 등록지,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 등록면허세(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면허부여 기관 소재지

과세표준

  • 등록 : 등록 당시의 가액(등록자의 신고에 따름)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
  • 면허 : 면허의 종(1~5종)

세율

  • 등기·등록(취득과 무관한 등록의 경우)
등기·등록(구분, 세율)
구분 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 8/1,000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20/1,000
무상 15/1,000 (상속 8/1,000)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 2/1,000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지식채권담보권 1/1,000
차량 소유권 등록 50/1,000 (경자동차20/1,000)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0/1,000
법인등기 법인 설립 4/1,000 (비영리2/1,000)
본점·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40,200원

※ 대도시내 법인 등기는 3배 중과

  • 면허
표준세율(구분, 세율 적용 특례)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읍·면지역 27,000원 18,000원 12,000원 9,000원 4,500원
동 지역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신고 및 납부

  • 등기·등록
    • - 등록
    •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면허
    • -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부과 (납기 1. 16 ~ 1. 31.)
    •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다음 연도의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 등기·등록 및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구분, 가산세율)
구분 가산세율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 20% / 부정 무신고 : 4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 10% / 부정 과소신고 :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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