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화성시 인구

메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구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면허증 신규발급
  • 국가기술자격 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
  •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을시 건설기계조종사용 신체검사서 또는 1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용 신체검사서 1부)
  • 증명(동일)사진(3.5×4.5㎝) 2장
    ※ 단 3톤 미만 지게차조종사 면허는 1종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
면허증 추가발급
  • 신규발급 구비서류와 동일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기존 면허증 반납)
  • 증명사진(3.5×4.5㎝) 1장
면허증 재발급 분실
  • 증명사진(3.5×4.5㎝) 1장
훼손 또는
기록란 부족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기존 면허증 반납)
  • 증명사진(3.5×4.5㎝) 1장

수수료

  • 2,500원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 연락처 : 031-5189-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