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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철도
이전등록
공통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이전신청서
- 소유자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 건설기계등록증 원본
- - 분실 시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수수료 500원 추가)
- 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에 한함)
-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
- ※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반드시 영업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등록번호표(번호판) : 관할 시・도 변경(예: 서울→경기) 또는 용도변경(영업용↔자가용)의 경우에 한함
- 영업용 건설기계의 이전등록
- ① 건설기계소유자가 대여업자(대여업체 대표)인 경우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
- ② 건설기계소유자가 대여업자가 아닌 경우(일반대여업자와의 연명계약을 통한 공동사업자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체의 계약해지에 대한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혹은 변경사실에 대하여 이전 대여업체에 통보한 내용증명우편물이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가용 등록시
- 사용본거지를 증명하는 서류(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의 지점사항 등
영업용 등록시
- ① 건설기계소유자가 대여업자(대여업체 대표)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
- ② 건설기계소유자가 대여업자가 아닌 경우: 건설기계시설임대차계약서 등 일반대여업체와의 연명계약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
- ③ 수급조절대상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이전에 소유하였던 영업용 건설기계의 말소확인증명서 또는 매매상사에서 영업용 건설기계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확인서)
양도·양수에 의한 등록이전
-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 직접거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2서식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
- - 매매업자가 매도·매수·중개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3서식 매매업자거래용 양도증명서
- → 이 경우 건설기계매매협회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있는 양도증명서여야 함
- -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의 인감이 (인감날인) 위치에 반드시 날인되어야 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 란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어야 함
-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 변경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 상속인 외 가족의 상속포기서
-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경락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변경
-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법원경락분에 한함)
-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 (예: 공매낙찰증명서)
신청기한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상속이전의 경우 3개월)
위반시 처분기준
- 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만원
- 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만원(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 최고 20만원
등록비용
- 수수료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취득가액의 3.4% (농특세,교육세포함)
- 등록면허세(이전등록으로 인하여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10,000원, 교육세: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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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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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1-518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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