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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철도
제증명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등본, 초본, 열람) 발급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지침 2001.9.1시행)
-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권, 저당권 압류 등을 당해 건설기계에 대한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 자
-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양수 받은 자
- 조세부과 기타 처분을 하는 행정기관
- 법 제21조에 의한 건설기계 매매업의 신고를 한자
- 당해 건설기계가 소속된 영 제13조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한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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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및 동법 제5조
특례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은행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 등
수수료
- 원부교부 : 건당 500원
- 열람 : 건당 100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제2항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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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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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1-5189-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