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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등본, 초본, 열람) 발급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지침 2001.9.1시행)
  •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권, 저당권 압류 등을 당해 건설기계에 대한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 자
  •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양수 받은 자
  • 조세부과 기타 처분을 하는 행정기관
  • 법 제21조에 의한 건설기계 매매업의 신고를 한자
  • 당해 건설기계가 소속된 영 제13조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한 대표자
  • 은행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및 동법 제5조
    특례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은행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 등

업무처리절차

  • 신청 > 수수료납부 > 발급

수수료

  • 원부교부 : 건당 500원
  • 열람 : 건당 100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제2항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 연락처 : 031-5189-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