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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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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공통서류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소유자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 건설기계등록증 원본
    -분실 시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수수료 500원 추가)
  • 등록번호표(번호판) : 관할 시・도 변경(예: 서울→경기) 또는 용도변경(영업용↔자가용)의 경우에 한함

변경종류별 필요서류(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법인의 주소/상호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 나. 개인사업자의 사용본거지 변경: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장소재지 변경에 대한 사실증명
  • 다. 자가용 → 영업용으로의 용도변경
    • ① 건설기계소유자가 대여업자(대여업체 대표)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
    • ② 건설기계소유자가 대여업자가 아닌 경우: 건설기계시설임대차계약서 등 일반대여업체와 연명계약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
    • ③ 수급조절대상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의 경우 : 이전에 소유하였던 영업용 건설기계의 말소확인증명서
    • ④ 영업용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에 한함)
      •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
  • 라. 영업용 → 자가용으로의 용도변경
    • ① 건설기계소유자가 대여업자(대여업체 대표)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
    • ② 건설기계소유자가 대여업자가 아닌 경우(일반대여업자와의 연명계약을 통한 공동사업자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체의 계약해지에 대한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혹은 변경사실에 대하여 이전 대여업체에 통보한 내용증명우편물이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 대여업체변경
    • ① 전 대여업체의 변경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혹은 변경사실에 대하여 이전 대여업체에 통보한 내용증명우편물이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현 대여업체와의 건설기계시설임대차계약서 등 일반대여업체 연명계약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대여업체의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 사본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신청기한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기한

  • 즉시

위반시 처분기준

  • 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 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만원(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 최고 20만원

등록비용

  • 등록면허세: 10,000원, 교육세: 2,000원(시·도내 주소 또는 사용본거지 변경의 경우 부과 제외)
  • 수수료 : 1,000원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 연락처 : 031-5189-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