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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철도
말소등록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 멸실, 도난, 폐기, 반품, 수출 등 말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폐기말소 : 건설기계 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기대상 건설기계 인수 증명서
- - 도난말소 :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 사실확인서
- - 멸실말소 : 소방서장의 화재증명원 등 건설기계가 객관적으로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멸실사실인정제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멸실사실인정서 발급불가
- - 수출말소 : 수출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 수출업체의 Invoice, Packing list(invoice만으로 해당 건설기계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수출업체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혹은 업종이 무역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반품말소 : 기종 및 차대일련번호가 기재된 제작사의 반품확인서 등 반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교육/연구 :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용 건설기계의 말소등록시
-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대여업자(대여업체 대표)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
- ② 건설기계소유자가 대여업자가 아닌 경우(일반대여업자와의 연명계약을 통한 공동사업자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체의 계약해지에 대한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혹은 변경사실에 대하여 이전 대여업체에 통보한 내용증명우편물이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기한
-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수출말소인 경우 수출전, 도난의 경우 2개월이내)
- 수출말소의 경우 말소 후 9개월 이내 반드시 수출이행여부 신고
민원처리절차
- 말소신청 > 접수 및 서류검토(압류 및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말소 불가) > 세금고지서 고지 납부 > 영수증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건설기계 등록원부 확인정리 > 말소 후 말소확인서 발급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0,000원
- 교육세 : 2,000원(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면제)
위반시 처분기준
- 말소사유 발생 후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원
- 수출말소의 경우 말소 후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 미신고: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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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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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1-518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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