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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자동이체

납기 걱정 없는 편리한 자동이체 신청하세요.

  • 신청세목 : 정기분 지방세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건물,주택50%), 주민세(8월), 재산세(9월-토지,주택50%)
    • - 출금일자 : 위 정기분 세목 월의 말일에 출금 (말일이 휴무시 다음날 이체되며 부과금액보다 통장잔금이 부족 시 이체 안 됨)
    • - 신청기간 : 연중 지속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적용)
    • - 접수방법
      • · 전국 모든 은행 방문 신청
      • · 인터넷 신청 : www.giro.or.kr 접속/회원가입 → 자동납부신청 → 지로번호(7002629) 등록 → 납부자번호 : 주민등록번호 → 통장내역입력 → 신청/확인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청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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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부서 : 재정국 | 세정과

  • - 연락처 : 031-5189-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