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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지원목적

  •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사업대상 :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지원내용 및 한도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 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 기업별 2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문 의 처

  •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 031-5189-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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