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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