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0.1% 추가 금리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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