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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목적

  •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이자비용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화를 위해 저리로 운전자금을 지원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3억원 융자 시 대출금리 2% 지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0.1% 추가 금리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체 : 화성시에 공장을 두고 사업 중인 제조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이노비즈 인증기업, 메인비즈 인증기업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화성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화성시가 융자지원 중인 기업(단, 특례보증 지원과는 연계지원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문 의 처

  •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 031-5189-3270)
  • 협약은행 각 지점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 대구, 신한, 우리, 하나)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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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부서 : 기업투자실 | 기업지원과

  • - 연락처 : 031-5189-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