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조항 | 감면 대상 및 요건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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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 제6조 |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또는 법인(병역의무기간 제외) ○ 2024.12.31. 이전에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 조특법 제6조 제3항 제1호~제18호 |
○ 창업중소기업 -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5년간) ※ 과밀억제권역 외 기준 |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5년간) ※ 과밀억제권역 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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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감면 | 조특법 제7조 |
○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부목 |
○ 소기업 - 법인세 제조업 20% - 법인세 도·소매업 10% |
○ 중견기업 - 법인세 지식기반산업 10% ※ 감면한도 : 1억원 – (전년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x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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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특례 | 조특법 제60조 |
○ 지방으로 공장 이전 후 2년 이내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후 1년 이내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3년 이내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 |
- (양도가액 – 이월결손금) x 이전비율 = 소득금액 익금산입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균분 산입 |
법인 본사 이전 특례 | 조특법 제61조 |
○ 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사 및 주사무소 이전 후 2년 이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및 주사무소를 양도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및 주사무소를 양도한 후 3년 이내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
- (양도가액 – 이월결손금) x 이전비율 = 소득금액 익금산입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균분 산입 |
사회적기업 등 감면 | 조특법 제85조의6 | ○ 2025.12.31.까지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기업 | -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3년간) / 50%(이후 2년간) |
국내 복귀 기업 감면 | 조특법 제104조의24 |
○ 2024.12.31.까지 국외에서 2년이상 계속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 국내로 이전하여 동일 업종 사업을 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 외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개시일부터 4년 이내 국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 국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 과밀억제권역 외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 2024.12.31.까지 국외에서 2년이상 계속사업장을 부분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축소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 개시일 이후 2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외에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
-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7년간) / 50%(이후 3년간) |
관할구역 | 담당 기관 | 대표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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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읍, 봉담읍, 남양읍,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서신면, 송산면, 마도면, 매송면, 비봉면, 새솔동 | 화성세무서 | ☎ 031-8019-1200 |
정남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동 ~ 동탄9동 |
동화성세무서 | ☎ 031-934-6200 |
※ 취득세액 200만원, 재산세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85%만 감면
구분 | 조항 | 감면 대상 및 요건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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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지원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지특법”) 제46조 |
○ 기업부설연구소 ○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 기업부설연구소용 직접 사용 부동산 |
○ 중소기업 - 취득세 60% - 재산세 50%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취득세, 재산세 15% 추가 감면) |
○ 중견기업 - 취득세 50% - 재산세 50%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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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 외 대기업 - 취득세 35% - 재산세 35%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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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감면 | 지특법 제58조 | ○ 벤처기업직접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려는 자 | -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배제, 일반과세 적용(‘26.12.31.) |
○ 신기술창업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려는 자 |
- 취득세 50%(‘26.12.31.) - 재산세 50%(1~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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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
- 취득세 50%(‘26.12.31.) - 재산세 35%(’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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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감면 | 지특법 제58조의2 | ○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중소기업 |
- 취득세 35%(‘25.12.31.) - 재산세 35%(’25.12.31.) (5년간) |
창업중소기업 감면 | 지특법 제58조의3 |
○ 광업, 제조업 등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 열거된 업종 ○ ‘26.12.31.까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
- 취득세 75% - 재산세 100%(3년간)/ 50% (이후 2년간) |
산업단지 감면 | 지특법 제78조 |
○ 감면대상지역 - 「산업입지개발법」에 따른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법」에 다른 산업기술단지 ○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75%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25%+ 지특법 50%) - 재산세 35%(5년간) |
외국인투자 감면 | 지특법 제78조의3 |
○ 외국인투자신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2025.12.31.까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취득세 100%(사업개시일부터 15년 이내 취득)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2조 - 재산세 100%(사업개시일 이후 13년간) / 50%(이후 2년간) ※ 화성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 |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 상동 |
- 취득세 100%(조세감면결정을 받은 후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 - 재산세 100%(사업개시일 이후 5년간) / 50%(이후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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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의 양수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 ※ 상동 |
- 취득세 50%(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 취득) / 30%(이후 3년 이내 취득)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2조 - 재산세 50%(사업개시일 이후 7년간) / 30%(이후 3년간) ※ 화성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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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방이전 감면 | 지특법 제79조 | ○ 대도시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갖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
- 취득세 100% - 재산세 100%(5년간) 50%(이후 3년간) |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 | 지특법 제80조 | ○ 대도시 내 공장시설을 갖춘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 재산세 100%(5년간) / 50%(이후 3년간) |
국내 복귀 기업 감면 | 지특법 제79조의2 |
○ 「해외진출복귀지원법」에 따라 선정된 국내 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할 것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 |
- 취득세 50%(‘26.12.31.) - 재산세 75%(5년간) |
관할구역 | 세목별 담당 부서 | 대표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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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읍, 봉담읍, 남양읍,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서신면, 송산면, 마도면, 매송면, 비봉면, 새솔동 |
취득세 – 화성시청 도세관리과 도세행정팀 | ☎ 031-5189-7393 |
재산세 – 화성시청 세정과 시세1,2팀 | ☎ 031-5189-2188 | |
정남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 취득세 – 동부출장소 세무과 도세팀 | ☎ 031-5189-4129 |
재산세 – 동부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 ☎ 031-5189-4678 | |
동탄1동 ~ 동탄9동 | 취득세 – 동탄출장소 세무과 도세팀 | ☎ 031-5189-6107 |
재산세 – 동탄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 ☎ 031-5189-6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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