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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제도

  • 구분 감면요건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
    감면기본요건 A. 신성장동력산업기술(공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200만불 이상 총 7년 (5년:100%, 2년:50%)

    ※ 단, 2018.12.31.이전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투기업만 적용

    B.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FIZ) 기업 (공장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구분 외투금액 고용규모 등
    ① 제조업 3,000만 불 이상
    ② (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전문.종합휴양업,종합유원시설업,국제회의시설,청소년수련시설 2.000만 불 이상
    ③ 물류(유통)시설 1.000만 불 이상
    ③ 사회기반시설 1.000만 불 이상
    ④ R&D업 200만 불 이상 석사 10인 이상
    ⑤ 2인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 3.000만 불 이상
    C. 단지형 외투지역 및 (장안1·2, 당동, 오성단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 제조업 1.000만 불 이상 총 5년(3년:100%,2년:50%)

    ※ 상동

    물류(유통)산업 500만 불 이상
    구분 감면내용 기산일 감면신청 비고
    취득세, 재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7~15년간 감면 사업개시일

    (개시일 전 취득시:취득일)

    재산 취득전에 감면 결정을 받아야함
    자본재, 수입관련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A.B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가능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신청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 완료해야 함

외국인 투자기업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구분 내용
    대상재산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임대기간 50년 범위내 임대계약 체결(매년 10년마다 갱신)
    대상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소유하는 기업
    구분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장안 1,2단지, 당동단지, 오성단지)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 국가 소유분 100만불이상 투자의 고도기술 수반사업 100%
    250만불 이상 투자의 제조업 & 상시고용 200명 이상 100%
    250만불 이상 투자의 제조업 & 상시고용 150명 이상 200명 미만 90%
    250만불 이상 투자의 제조업 & 상시고용 70명 이상 150명 미만 75%
    500만불 이상 투자의 제조업 75%
    경기도 소유분 100만불 이상 투자의 고도기술 수반사업 100%
    2000만불 이상 투자된 일반제조업 100%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100%
    1000만~2000만불 미만 투자된 제조업 75%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 75%
    500만불~1000만불 미만 투자된 제조업 50%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 50%
    감면 신청 감면요건 충족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면 신청

문 의 처 (투자유치과)

  • 담당 부서 담당 업무 대표 전화번호
    투자 유치과 투자유치기획팀 바이오 분야 등 ☎ 031–5189-7150
    미래산업유치팀 미래차, 2차전지 분야 등 ☎ 031–5189-7064
    20조투자유치팀 반도체, 외국계기업 분야 등 ☎ 031–5189-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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