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혜택(조세·임대료 감면 등)을 받은 기업이 아니거나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것
※ 자료 출처 : INVEST KOREA
※ 자료 출처 : INVEST KOREA
○ 지원조건
국내복귀기업 |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
복귀지역 | 추가조건 |
---|---|---|---|
선정확인서 필요 | 제한 없음 |
· 수도권이외: 제한없음 · 수도권: 첨단업종만해당 |
·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 타당성 평가점수 60점 이상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인 경우, 타당성 평가점수 50점 이상) (MOU 등, 협약 이전 투자 소급 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업의 신청 상황에 따라, 연단위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 지원내용 (투자규모, 투자지역 등에 따라 투자액 대비 지원 비율 결정)
- 기업당 국비기준 300억원 이내 보조금 지급(사업장당 국비 150억원 이내) *수도권기준
· 투자보조금 + 이전보조금 합산 기준
○ 지원조건
국내복귀기업 |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
복귀지역 | 추가조건 |
---|---|---|---|
선정확인서 필요 | 제한 없음 |
· 수도권이외: 제한없음 · 수도권: 첨단업종만해당 |
·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
○ 지원내용 (투자규모, 투자지역 등에 따라 투자액 대비 지원 비율 결정)
- 기업당 4억원 이내 이전보조금 지급
○ 지원조건
국내복귀기업 |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
복귀지역 | 추가조건 |
---|---|---|---|
선정확인서 필요 | 제한 없음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구조조정 완료할 것 · 해외사업장을 양도 ·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을 신설 · 증설할 것 · 복귀 전 · 후 영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기준까지 동일할 것 |
○ 지원내용
- 법인세 : 신·증설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세액감면
해외사업장 | 국내사업장(신설 또는 증설) | |
---|---|---|
수도권 | 수도권 이외 | |
청산 · 양도 | 5년간 100% +2년간 50% | 5년간 100% + 2년간 50% |
축소 · 유지 | 3년간 100% + 2년간 50% |
- 관세 :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감면
해외사업장 | 국내사업장(신설 또는 증설) | 관세감면율 |
---|---|---|
청산 · 양도 | 신설 또는 증설 | 100% |
축소 · 유지 | 50% |
○ 지원조건
국내복귀기업 |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
복귀지역 | 추가조건 |
---|---|---|---|
선정확인서 필요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제한 없음 |
· 국내복귀기업 선정일 + 5년 이내 ·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 지원내용
-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
구분 | 연간 총액 한도 | 회차별(3개월 단위)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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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지역 | 720만원/인 | 180만원/인 |
중견기업 | 360만원/인 | 90만원/인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500명 이하,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300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국내복귀지원팀 | ☎ 02-3460-73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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