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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기업 인센티브

국내복귀기업이란?

  • ※ 단,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혜택(조세·임대료 감면 등)을 받은 기업이 아니거나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것

    ※ 자료 출처 : INVEST KOREA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지원사항

  • ※ 자료 출처 : INVEST KOREA

투자보조금 (문의: 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 02-3460-7361~4)

○ 지원조건

  • 국내복귀기업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제한 없음 · 수도권이외: 제한없음
    · 수도권: 첨단업종만해당
    ·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 타당성 평가점수 60점 이상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인 경우, 타당성 평가점수 50점 이상)

    · 지방자치단체-기업 간 투자협약

    (MOU 등, 협약 이전 투자 소급 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업의 신청 상황에 따라, 연단위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투자규모, 투자지역 등에 따라 투자액 대비 지원 비율 결정)

    - 기업당 국비기준 300억원 이내 보조금 지급(사업장당 국비 150억원 이내) *수도권기준

    · 투자보조금 + 이전보조금 합산 기준

이전보조금 (문의: 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 02-3460-7361~4)

○ 지원조건

  • 국내복귀기업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제한 없음 · 수도권이외: 제한없음
    · 수도권: 첨단업종만해당
    ·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 지원내용 (투자규모, 투자지역 등에 따라 투자액 대비 지원 비율 결정)

    - 기업당 4억원 이내 이전보조금 지급

세제지원 (문의: 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 02-3460-7361~4)

○ 지원조건

  • 국내복귀기업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제한 없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구조조정 완료할 것
    · 해외사업장을 양도 ·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을 신설 · 증설할 것
    · 복귀 전 · 후 영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기준까지 동일할 것

○ 지원내용

- 법인세 : 신·증설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세액감면

  •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신설 또는 증설)
    수도권 수도권 이외
    청산 · 양도 5년간 100% +2년간 50% 5년간 100% + 2년간 50%
    축소 · 유지 3년간 100% + 2년간 50%

- 관세 :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감면

  •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신설 또는 증설) 관세감면율
    청산 · 양도 신설 또는 증설 100%
    축소 · 유지 50%

고용창출장려금 (문의: 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 02-3460-7361~4)

○ 지원조건

  • 국내복귀기업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제한 없음 · 국내복귀기업 선정일 + 5년 이내
    ·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지원내용

-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

  • 구분 연간 총액 한도 회차별(3개월 단위) 지급액
    우선지원대상지역 720만원/인 180만원/인
    중견기업 360만원/인 90만원/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500명 이하,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300명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내복귀지원팀 ☎ 02-3460-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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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부서 : 기업투자실 | 투자유치과

  • - 연락처 : 031-5189-7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