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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목적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출연하여 화성시 관내 기업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온라인 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https://g-money.gg.go.kr)
  •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접수(☎1577-5900)

    ※ 주소 : 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지점 –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 4층

    경기신용보증재단 동탄지점 –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 1001~2호

지원 사업 상세

  • 구분 지원규모 자금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거치)
    합 계 20,000
    소 계 13,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경기가족친화기업
    6,300
    (기금융자
    1천억 포함)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 (1년)
    수출형기업 300 5억원 3년 (1년)
    일자리창출기업 200 2억원 5년 (2년)
    신성장혁신기업 300 2억원 5년 (2년)
    지역균형발전기업 200 2억원 5년 (2년)
    소상공인지원(창업) 1,000 창업자금 1억원 5년 (1년)
    재창업자금
    소상공인지원
    (경영개선)
    2,500 경영개선자금 1억원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이내) 5천만원
    소상공인대환 1,000 대환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원)
    특별경영자금 1,200 · 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50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안전자금(예비자금 600억원)
    소 계 7,000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6,950
    (기금융자 1천억 포함)
    세부용도 제 조 비제조 융자기간
    (거치)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 (3년)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 (1년)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 (3년)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년 (1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3년) 3년(1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 이내)
    15억원 10억원 8년 (3년)
    연구개발비 5억원 3년 (1년)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일반기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300억원 8년 (3년)
    산업재해예방기업 50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5억원 5년 (2년)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 신청자격 인정 (제조업 한도 적용)

    ※ 대환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로 제한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융자는 제조업 영위기업의 공장 건축 및 시설설비구입비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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