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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목적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출연하여 화성시 관내 기업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온라인 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https://g-money.gg.go.kr)
  •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접수(☎1577-5900)

    ※ 주소 : 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지점 –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 4층

    경기신용보증재단 동탄지점 –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 1001~2호

지원 사업 상세

  • 구분 지원규모 자금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거치)
    합 계 16,000
    소 계 10,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 4,0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 (1년)
    수출형기업 200 5억원 3년 (1년)
    일자리창출기업 200 2억원 5년 (2년)
    창업사다리 200
    기회성장동력 200
    소상공인 4,000
    (대환포함)
    창업자금 1억원 5년 (1년)
    경영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 이내)
    대환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원
    특별경영자금 1,200 · 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50억원), 해양오염수방류피해기업(5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자금(예비자금 1,000억원)
    소 계 6,000 창업 · 경쟁력강화자금
    일반기업 6,000 용 도 제 조 비제조 융자기간
    (거치)
    건축비
    80% 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 (3년)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 (1년)
    매입비
    80% 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 (3년)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년 (1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3년) 3년(1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 이내)
    15억원 10억원 8년 (3년)
    연구개발비 5억원 3년 (1년)
    임차비 80% 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일반기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300억원 8년 (3년)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 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받아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한도 적용)
    * 대환자금 지원 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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