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 구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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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단, 공용급수전에 대하셔는 1단계 요율을 적용 2.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
일반용 | 1.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모든 급수전 2.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최종단계요율) |
대중탕용 | 반목욕장업 |
- 담당부서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운영과
- 연락처 : 031-5189-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