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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목적

  • 화성시 내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지원내용 및 조건

  • 사업 규모 : 65,000천원
  • 지원 금액

    - 휴게시설 신설 : 2개소(개소당 최대 14,000천원)

    - 휴게시설 개선 : 5개소(개소당 최대 7,400천원)

    ※ 자부담 20% 별도

  • 지원 내용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 공사 위주로 지원

    ※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 화성시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문 의 처

  • 화성시청 노사협력과 노사협력팀 (☎ 031-518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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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부서 : 기업투자실 | 노사협력과

  • - 연락처 : 031-5189-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