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설 신설 : 2개소(개소당 최대 14,000천원)
- 휴게시설 개선 : 5개소(개소당 최대 7,400천원)
※ 자부담 20% 별도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 공사 위주로 지원
※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한하여 지원
- 화성시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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