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승인(신고)를 해야 한다.
- 회사명, 대표자명
- 공장의 업종
- 공장의 용지면적, 건축면적, 부대시설 면적
(단, 당초 승인면적의 20%범위 내에서의 증감은 제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설, 증설, 업종변경)을 받은 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신청하여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할 수 있다.
기존 건물에 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신청하여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할 수 있다.
공장등록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이외의 자로서, 공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등록증에 등록한 사항중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등록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 회사명, 대표자명
-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
- 세부업종변경사항
공장등록의 취소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사유
- 등록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
-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