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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안내

공장등록증명서란

  • 공장등록증명서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승인 받은 공장의 완료신고 또는 소규모 공장등록 후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처

  • 각 시,군,구의 관리기관
    • - 화성시청 3층 허가민원1과(비봉,매송,남양,마도,송산,서신,정남,동부6개동,동탄9개동)
    • - 화성시청 3층 허가민원2과(향남,팔탄,장안,우정,양감지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팩스민원으로 처리되므로 신청 후 처리기한 3시간(근무 시간) 이내에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 민원24(www.minwon.go.kr), 팩토리온(www.factoryon.go.kr, 무료)

공장등록증명서 신청 시 유의사항

  •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 대표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 대표자 혹은 법인의 위임장, 대리인(방문자)의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하시어 신청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서 수수료

  • 공장등록증명서 한 부 당 수수료 1,000원 입니다.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청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도시정책실 | 허가민원1과

  • - 연락처 : 031-5189-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