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넷(부동산정보_공시지가)을 통한 도내 전시·군의 열람서비스는 D/B구축이 완료되는 시·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시·군에 대한 경기넷 D/B구축은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 D/B구축 대상은 도내 42개 시·군·구로, 구축 소요시간은 1일 1~3개 시·군·구)
경기넷으로 조회시 조회가 안되고 메시지가 나타남
경기넷(부동산정보-공시지가)에서 해당 지번 입력후 조회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고 조회 불가
"죄송합니다.해당 지번은 없는 지번 이거나 공시지가 조사대상 지번이 아닙니다.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공시지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지번의 말소(합병말소, 등록전환말소, 폐쇄 등) 여부를 확인하여 말소 또는 폐쇄된 지번이 아님에도 조회가 안될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구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의 시기
의견제출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산정한 개별지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가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 의견제출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후 결과 통지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된 날로부터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행하는 절차입니다.
- 이의신청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 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결과 통지
·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시 해당 연도에 2개(1.1기준, 7.1기준)의 공시지가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
1월 1일 기준 5월 31일 결정·공시후 1. 1 ~ 6. 30 사이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결정·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같은 연도 1. 1 ~ 6. 30 사이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되어 7.1기준이 추가 등재된 사항입니다.
-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된 토지로서 개별공시 지가가 없는 토지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꼭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는지?
토지소유자는 물론 법률상 이해관계인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넷에 게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의 활용 범위?
경기넷 자료는 도민은 물론 인터넷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열람 서비스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 D/B자료를 구축한 것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받는 방법?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거나
인터넷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출력(출력가능한 민원 전체보기 클릭후 안내절차에 따라)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관계?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 관계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청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