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교육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신청 Q&A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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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에게 지급됨
- - 입학일 : 2025년 초등학교 입학식 시행일
- - 보호자 : 부, 모, 조부모,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
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 감독하는 자
- - 아동의 출생년도와 상관 없이 초등학교 입학연도에 따름
- - 입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도 당해연도(2025년)에 초등학교 입학이 확인될 경우 지급대상임
입학일 이후 보호자가 화성시에 전입했을 경우 ?
입학일 이후 보호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 갔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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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입학축하금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입학 당시 신
청요건 충족 시 입학축하금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또는 입학 당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에서 신청)
신청대상 아동이 관외 초등학교(대안학교 등) 입학 시 지급여부 ?
- 취학아동의 실제 입학학교(관외 초등학교, 대안학교)와 상관없이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의 취학대상 아동 여부만 확인이 되면 지급 가능
아동의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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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가능.
- - 부모가 아닌 자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조부모 등)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이 같이 등
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입학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음.
- -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예정
외국인도 지원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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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불가.
- - 화성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에 외국인 지원 근거 없음
- ※ 보호자 中 1명이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주민등록등본 등재)신청 가능 (예) 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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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화교육국 | 평생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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