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대표B, 관할 시·군·구청, 식품의약품 안전청,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법원의 판결로 추징금 20억 5,000만원이 확정되었으므로 2억 2,900만원까지의 보상금과 신고로 치료비 ·이사비·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가능
국민의 건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인 식품위생법 제 94조 「벌칙」에 해당 ※「식품위생법, 제 94조 수입이 금지된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복직
B가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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