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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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경우 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
제재 유형 | 위반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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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벌 |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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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신고내용을 공개한 조사기관 종사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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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 담당부서 : 감사관
- 연락처 : 031-5189-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