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억원 이상 가맹점 중 부가세신고 금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31-5189-26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23. 1. ~ 12.)
- 경기지역화폐 앱(가맹점 등록)
※ 제출처 :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3층 지역경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189-2642)
* 타인으로 명의변경 후 신규 등록, 동일 사업장 내 동종업종 타 사업자로 등록, 타 가맹점 단말기 사용 등
*사행산업, 유흥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성인용품점 등 법령으로 정한 등록 제한 업체
- 담당부서 : 기업투자실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31-5189-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