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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화성지역화폐

    2024. 8. 1.부터 희망화성지역화페 가맹점 등록요건이 연매출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가맹점 중 부가세신고 금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31-5189-26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23. 1. ~ 12.)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절차

  • 신청대상 : 화성시 지역화폐 결제를 희망하는 사업장
    • 가맹점 사이트 개편에 따라 기존에 가맹점 등록한 사업장도 사업자등록증 상 변경사항(상호, 주소 등) 발생 시 신규 등록 필요
    • 지역화폐 가맹점 혜택
    • 지역화폐 결제액 = 소상공인 매출액
    • 지역화폐 사용자 유입 및 홍보 효과
    • 신용카드보다 저렴한 체크카드 수수료율 적용
  • 온라인 등록 신청·접수
  • 오프라인 등록 신청·접수 신청서 내려받기
    • -신청대상 : 온라인 가맹점 등록이 어려운 매장에 한해 접수
      ex)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신청방법 : 화성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31-5189-2611), 메일(19840508@korea.kr) 접수

      제출처 :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3층 지역경제과

  • 가맹점 신청 후 3일 이내 등록완료 또는 등록거절 통보
    • - 등록 결과 및 결제 가능 여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 - 연매출액 12억 초과(인별 합산 매출액), 본사 타지역 소재 가맹점, 가맹 제한 업종(유흥·사행업종 등), 대기업 직영매장의 경우 거절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 희망화성지역화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부정유통 수시 단속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189-2642)

  • 중점 단속 행위
    • - 마트, 음식점 등 편법가맹*

      * 타인으로 명의변경 후 신규 등록, 동일 사업장 내 동종업종 타 사업자로 등록, 타 가맹점 단말기 사용 등

    •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 유흥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성인용품점 등 법령으로 정한 등록 제한 업체

    • -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 지역화폐 결제 거부 또는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추가 금액 요구 등)
    •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자주묻는 질문(FAQ)

  • 대표자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 방법은?
    • 대표자 명의의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위임자 본인 핸드폰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면 언제 결제 가능한지?
    • 등록신청 후 3일 이내 등록 완료(가맹점 찾기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가맹점 등록 현황 확인
    • 휴대폰 : 경기지역화폐 앱 >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 화성시 선택 후 상호명 검색
    • 인터넷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사이트
      https://search.konacard.co.kr/payable-merchants
  • 지역화폐 결제 대금 및 결제 내역 확인 방법은?
    • 하나카드 대금에 포함되어 입금되며 자세한 내역은 코나아이 고객센터
          (☎ 1899-7997)로 문의
  • - 담당부서 : 기업투자실 | 지역경제과

  • - 연락처 : 031-5189-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