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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관련법령

정책실명제도 관련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9. 28.]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일부개정]

  •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2.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 연락처 : 031-5189-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