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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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 ||
공표주기 | 연1회 | 공표형태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등록일시 | 2017-12-22 16:10:45 |
링크 | |||
내용 |
1) 자금용도 : 전세자금, 재난지원(천재지변, 기타재난등) 2) 신청기간 : 2018년 연중 수시 3) 구비서류 : 융자금 신청서, 재정보증서, 재산세 2만원이상 납부 증명서, 신청인․보증인 인감 증명서, 추천서, 조사서 4) 융자심의 : 2018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통해 결정 5) 융자일정 : 대상자 심의결정 후 관련 구비서류 제출 완료 후 융자 개시 6) 지원방침 - 계획된 융자금 한도액 범위에서 지원 - 융자금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평가 순위에 따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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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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