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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생(제목, 세부업무, 공표주기, 공표형태, 등록자, 등록일자, 링크, 내용, 첨부파일)
제목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안내
세부업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공표주기 연1회 공표형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등록일시 2017-12-22 16:10:45
링크
내용

1) 자금용도 : 전세자금, 재난지원(천재지변, 기타재난등)


2) 신청기간 : 2018년 연중 수시


3) 구비서류 : 융자금 신청서, 재정보증서, 재산세 2만원이상 납부 증명서,


신청인․보증인 인감 증명서, 추천서, 조사서


4) 융자심의 : 2018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통해 결정


5) 융자일정 : 대상자 심의결정 후 관련 구비서류 제출 완료 후 융자 개시


6) 지원방침


  - 계획된 융자금 한도액 범위에서 지원


  - 융자금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평가 순위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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