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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주택(제목, 세부업무, 공표주기, 공표형태, 등록자, 등록일자, 링크, 내용, 첨부파일)
제목 유가보조금 신청안내
세부업무 유가보조금
공표주기 1년 공표형태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등록일시 2017-12-26 10:24:14
링크
내용

화물 유가보조금 관련사항 안내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양도⦁상속⦁위수탁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복지카드) 신청


  1) 신한카드 ☎1544-7000, 국민카드 ☎1588-1688, 우리카드 ☎1588-9955, 삼성카드 ☎1588-8700, 현대카드 ☎1577-6000


  2) 유류구매카드 발급 후 현금주유 및 다른 카드로 주유 시 유가보조금 지급불가


  3) 단, 카드 훼손 및 분실 시 카드 재교부 신청 후 카드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분 수기신청 가능


     (카드사용시작일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발급일로부터 10일은 더한 날로 간주한다)


  ※ http://www.truckcard.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차감 이력을 조회가능


 


 


2. 화물차 유가보조금 수기신청


  1) 신청대상(사업용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


    ○ 신규허가(양수, 상속포함), 변경허가를 받아 카드신청하고 교부 받을 때까지 기간


    ○ 카드 분실·훼손 등으로 인해 재발급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 기간


  2) 신청기간 : 당해월 사용분에 대해서 익월 10일까지 접수 후 매월 말 지급


  3)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본인통장사본, 영수증(본인카드결제에 한함)


 


                         - 적용 단가 -


































 


 


(단위 : 원/L)


구 분


적용단가(2012.01.01.~)


경유


고속버스 및 화물자동차


345.54


일반버스(고속버스 제외)


380.09


LPG


화물


197.97


택시


197.97


 


 


                      - 톤급별 지급한도 -



























구 분


1톤이하


(LPG)


3톤이하


(LPG)


5톤이하


(LPG)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한도


유류소모량(L)


683


(1,024)


1,014


(1,521)


1,547


(2,320)


2,220


2,700


3,059


4,308


 


 


 


3.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상


  1) 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 주유(충전)한 시간·횟수·지역·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 등록된 차량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 주유(충전) 받은 유류의 양 만큼 실제 영업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외상거래 후 일괄결재 포함)


  ※ 상기 부정수급의심자는 소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환수 및 행정처분,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유의사항


  1)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수검시 유가보조금이 환수 및 행정처분 될 수 있음


  2)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일괄결제 금지(거래카드 사용예외)


  3) 불법 이동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이용 금지


  4) 지급대상 이외의 유종 ‘불법석유, 휘발유 및 등유’구매 금지


  5) 차량번호 및 유종 변경시 이전카드 사용 중지 및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신청


  6) 번호변경 및 차량말소 ․ 위수탁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복지카드 사용 중지 요청


 


 


 


5. 기타 문의사항 : 화성시청 대중행정과 ☏ 031-369-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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