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가보조금 신청안내 | ||||||||||||||||||||||||||||||||||
---|---|---|---|---|---|---|---|---|---|---|---|---|---|---|---|---|---|---|---|---|---|---|---|---|---|---|---|---|---|---|---|---|---|---|---|
세부업무 | 유가보조금 | ||||||||||||||||||||||||||||||||||
공표주기 | 1년 | 공표형태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등록일시 | 2017-12-26 10:24:14 | ||||||||||||||||||||||||||||||||
링크 | |||||||||||||||||||||||||||||||||||
내용 |
화물 유가보조금 관련사항 안내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양도⦁상속⦁위수탁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복지카드) 신청 1) 신한카드 ☎1544-7000, 국민카드 ☎1588-1688, 우리카드 ☎1588-9955, 삼성카드 ☎1588-8700, 현대카드 ☎1577-6000 2) 유류구매카드 발급 후 현금주유 및 다른 카드로 주유 시 유가보조금 지급불가 3) 단, 카드 훼손 및 분실 시 카드 재교부 신청 후 카드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분 수기신청 가능 (카드사용시작일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발급일로부터 10일은 더한 날로 간주한다) ※ http://www.truckcard.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차감 이력을 조회가능
2. 화물차 유가보조금 수기신청 1) 신청대상(사업용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 ○ 신규허가(양수, 상속포함), 변경허가를 받아 카드신청하고 교부 받을 때까지 기간 ○ 카드 분실·훼손 등으로 인해 재발급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 기간 2) 신청기간 : 당해월 사용분에 대해서 익월 10일까지 접수 후 매월 말 지급 3)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본인통장사본, 영수증(본인카드결제에 한함)
- 적용 단가 -
- 톤급별 지급한도 -
3.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상 1) 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 주유(충전)한 시간·횟수·지역·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 등록된 차량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 주유(충전) 받은 유류의 양 만큼 실제 영업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외상거래 후 일괄결재 포함) ※ 상기 부정수급의심자는 소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환수 및 행정처분,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유의사항 1)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수검시 유가보조금이 환수 및 행정처분 될 수 있음 2)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일괄결제 금지(거래카드 사용예외) 3) 불법 이동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이용 금지 4) 지급대상 이외의 유종 ‘불법석유, 휘발유 및 등유’구매 금지 5) 차량번호 및 유종 변경시 이전카드 사용 중지 및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신청 6) 번호변경 및 차량말소 ․ 위수탁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복지카드 사용 중지 요청
5. 기타 문의사항 : 화성시청 대중행정과 ☏ 031-369-3244 |
||||||||||||||||||||||||||||||||||
첨부파일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