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분기(21년 10월~12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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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등록일시 | 2022-03-03 06:53:46 | ||||||||||||
담당자 | 박진하 | 연락처 | 031-5189-7220 | ||||||||||||
내용 |
4분기(21년 10월~12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신청기간 - 신속보상 대상자 : *온라인 신청(2022.3.3.(목) 오전 9시 ~ (문자 발송))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현장접수처 신청(2022.3.10.(목) 오전 9시 ~ (화성시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 방문))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대상자 : *온라인 신청(2022.3.10.(목) 오전 9시 ~ (문자발송 없음)) *현장접수처 신청(2022.3.15(화) 오전 9시 ~ (화성시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 방문)) 2. 현장접수처 안내 - 신청 가능 기간 : 2022.3.10.(목) ~ (단,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은 3.15.부터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홀짝제 운영) - 접수처 : 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폐쇄 12시~13시) • 화성시청 소상공인과 3층 회의실(시청로 160번길12 센트럴프라자 3층 회의실) - 접수시 필요 서류 : 공고문 참조(소상공인손실보상.kr) 3.시설유형확인서 발급 안내 - 발급용도 : 직접판매홍보관 및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그외 확인지급 또는 이의신청 시 시설유형 변경 필요 시 첨부 - 발급기간 : 2022. 3. 10.(목) ~ - 발급대상 : 관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사업장 - 발급부서 : 업종별 인허가 부서 (시청 및 각 지역 출장소) - 지참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00평이상의 종합소매점의 경우 면적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 함께 지참) 2. 본인 신청 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붙임 파일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및 신분증 3.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 파일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4. 붙임서식 : 붙임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 붙임2 손실보상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용 위임장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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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