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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4분기(21년 10월~12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등록일시 2022-03-03 06:53:46
담당자 박진하 연락처 031-5189-7220
내용

4분기(21년 10월~12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신청기간

 - 신속보상 대상자 :

  *온라인 신청(2022.3.3.(목) 오전 9시 ~ (문자 발송))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요일 3.3(목) 3.4(금) 3.5(토) 3.6(일) 3.7(월)
끝자리 3,8 4,9

5,0

6,1 7,2

  *현장접수처 신청(2022.3.10.(목) 오전 9시 ~ (화성시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 방문))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대상자 :

  *온라인 신청(2022.3.10.(목) 오전 9시 ~ (문자발송 없음))

  *현장접수처 신청(2022.3.15(화) 오전 9시 ~ (화성시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 방문))

2. 현장접수처 안내

- 신청 가능 기간 : 2022.3.10.(목) ~ (단,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은 3.15.부터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홀짝제 운영)

- 접수처 : 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폐쇄 12시~13시)

• 화성시청 소상공인과 3층 회의실(시청로 160번길12 센트럴프라자 3층 회의실)

- 접수시 필요 서류 : 공고문 참조(소상공인손실보상.kr)

3.시설유형확인서 발급 안내

- 발급용도 : 직접판매홍보관 및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그외 확인지급 또는 이의신청 시 시설유형 변경 필요 시 첨부

- 발급기간 : 2022. 3. 10.(목) ~

- 발급대상 : 관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사업장

- 발급부서 : 업종별 인허가 부서 (시청 및 각 지역 출장소)

- 지참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00평이상의 종합소매점의 경우 면적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 함께 지참)

                2. 본인 신청 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붙임 파일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및 신분증

                3.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 파일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4. 붙임서식 : 붙임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

                 붙임2 손실보상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용 위임장서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