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기준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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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종류 | 증상 | 대처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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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띠(한진) | 땀을 많이 흘려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붉은색이나 무색의 좁쌀같은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긁으면 땀구멍이 막혀서 피부상태가 나빠지고 화상이나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다. | 일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상처부위를 잘 닦아 주어야 한다. 환자가 가려움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항히스타민을 처방할 수 있다. |
열경련 |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근육 중심의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 환자는 그늘에서 쉬게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한다. |
열사병 |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으로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오래 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다. 열사병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 |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의료기관 등의 지시에 따른다. |
울열증 | 태양열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체온은 매우 높지만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두통과 구토증세를 동반하며 심할 경우 의식을 잃기도 할 수 있다. |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물이 증발하여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주고, 체오닝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준다. |
화상 | 태양열로 인해서 피부가 그을리거나 수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신체의 3분의 2이상 화성을 입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 그늘로 환자를 이동시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하고 피부에 수포가 생긴 경우네는 거즈를 이용 엎어 주되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수포를 터뜨려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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