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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자료실(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협조 요청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등록일시 2025-01-17 10:21:22
내용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현황 조사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22.8.18.) 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기준 미준수 공동주택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2. 이에,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산업안전보건법>

ㅇ 제도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ㅇ 제재대상: 아래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천 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 20명이상 사업장

- 7개 취약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 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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