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시민안전보험 운영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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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1-03 15:11:52 |
담당자 | 박원진 | 연락처 | 031-5189-7284 |
내용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계약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보험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보장항목 - 상해의료비 인당 100만원 한도(청구당 자기부담금 3만원 발생) - 상해사망장례비 인당 2천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천원 ~ 50만원 한도(부상등급 14급~1급)
○ 2025년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 계약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단, 총 보상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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