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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모범음식점 신청 및 지정 안내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등록일시 2023-07-04 20:56:20
담당자 신누리 연락처 031-5189-7239
내용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거하며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를 따릅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정대상 및 지정시기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은 업소(연중)

 

□ 지정절차

1. 신청서 접수 ⇒ 2. 적격심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 3. 시설조사(현지확인)

4. 지정심의(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 5. 심의결과 통보 ⇒ 6.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 선정기준

- 지정기준에 따른 85점 이상

 

□ 신청방법

- 붙임1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xxxo88@korea.kr) 혹은 위생정책과 팩스(031-5189-1613)로 제출

- 위생정책과에 내방하여 위생정책팀에 직접 제출 (업무시간 : 09:00~18:00)

 

□ 재심사 대상시기

-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심사예정

 

□ 문의

- 복지국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 031-5189-723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