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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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 ||
수수료 | 처리기한 |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
인터넷접수 | 근거법규 | ||
참고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17-02-21 10:38:35 | ||
첨부파일 |
○ 지원대상
- 화성시 출생등록 신생아 가정 중 가족관계법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기준
지 원 금 액 |
비 고 |
· 셋째아 1,000,000원 |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수별로 지원 |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1년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통장 사본
- 담당부서 : 소통행정국 | 민원행정과
- 연락처 : 031-5189-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