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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모자보건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1)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2) 예외지원 :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3) 유의사항
    •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
지급시기
  • 신청일 익월 10일 전후로 지원
    •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온라인신청(경기민원24): 본인만 신청가능(대리신청 불가), 외국인 신청 불가
신청장소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군 관할 행정복지센터
    • - 타 시 행정복지센터 신청 불가
    • - 예외지원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예 : 출생일이 2020.10.1.인 경우 2021.9.31.까지 신청)

문의전화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6267 방문처: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 031-5189-4370, 5085 방문처 : 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301 방문처: 떡전골로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