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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예 : 출생일이 2020.10.1.인 경우 2021.9.31.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