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메인으로
  • 보건사업안내
  • 의료비지원사업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사업안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질환기준) 고위험 임신질환(아래 상세질환명 참고)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후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이주자
    • ※ 외래치료 지원 불가
  •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질환코드 지원기간

조기 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 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

(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지원)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 단, 2개 이상 고위험임산부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적용
  • (제외항목) :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안내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구비서류
    지원내용(급여, 비급여)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문의전화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6267 방문처: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 031-5189-4370, 5085 방문처 : 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440 방문처: 떡전골로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