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로기 치매환자도 소득 및 진단 기준 충족 시 시 지원 가능)
※다만 국가유공자는 제외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사람
소득기준: 매년 지정된 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이하인 경우
(단위: 원)
가구 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직 장 가 입 자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377,299 |
422,318 |
453,848 |
(107,509) |
(177,371) |
(228,585) |
(279,179) |
(327,146) |
(366,469) |
(426,159) |
(477,008) |
(512,621) |
|
지 역 가 입 자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351,294 |
400,222 |
433,430 |
(27,408) |
(123,884) |
(172,755) |
(231,793) |
(287,399) |
(329,087) |
(396,787) |
(452,051) |
(489,559)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1. 신분증(신청자, 대상자, 건강보험납입자)
2.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신청서
3. 개인정보 조회·제공·처리동의서
4. 행정정보 공동의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생략)
5. 병원준비서류: 의사소견서와 약처방전(상병코드 및 약품명 기재필요)
6. 어르신 및 보호자 통장 사본 1부(입금받는 통장이 보호자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7. 자녀가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및 자녀 신분증, 위임장 필요
화성시치매안심센터: 031-5189-3701(비봉보건지소 내 치매관리실)
화성시치매안심센터 동탄분소: 031-5189-5081(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3층)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419(동부보건소 2층)
물품명 | 지 원 개 수 | 지 원 대 상 자 |
---|---|---|
약달력 |
최초 등록시 1회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 시설 입소자의 경우 지급불가 (요양원, 요양병원 등)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가능 1년후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경우 확인서류 제출시 매년 지급가능 (시설입소자도 지원 가능함) ※ 제공품목 : 물티슈, 기저귀, 양말 |
물티슈 |
최초 등록시 20팩 |
|
기저귀(팬티형) (10매/팩) |
최초 등록시 16팩 |
|
양말 (23.1.2부터 지급) |
최초 등록시 4개 |
|
문의전화 |
화성시치매안심센터: 031-5189-1080 화성시치매안심센터 동탄분소: 031-5189-5081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351, 4352 |
화성시치매안심센터: 031-5189-1080
화성시치매안심센터 동탄분소: 031-5189-5081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