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메인으로
  • 보건사업안내
  •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환자 등록관리

보건사업안내

치매환자등록관리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기간 : 연중
  • 지원대상: 관내 거주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면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초로기 치매환자도 소득 및 진단 기준 충족 시 시 지원 가능)

    ※다만 국가유공자는 제외

  • 선정기준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사람

    소득기준: 매년 지정된 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이하인 경우

  •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원)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월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 제출서류 :

    1. 신분증(신청자, 대상자, 건강보험납입자)

    2.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신청서

    3. 개인정보 조회·제공·처리동의서

    4. 행정정보 공동의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생략)

    5. 병원준비서류: 의사소견서와 약처방전(상병코드 및 약품명 기재필요)

    6. 어르신 및 보호자 통장 사본 1부(입금받는 통장이 보호자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7. 자녀가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및 자녀 신분증, 위임장 필요

  • 문의전화 :

    화성시치매안심센터: 031-5189-3701(비봉보건지소 내 치매관리실)

    화성시치매안심센터 동탄분소: 031-5189-5081(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3층)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419(동부보건소 2층)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목적 : 실종예방 인식표를 보급하여 실종 시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지원
  • 대상 : 관내 배회가능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치매환자
  • 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
  • 내용 : 인식표 1박스(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구비서류
    • 배회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 개인정보 조회, 제공, 처리 동의서
    • 발급 대상자 및 주 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전화
    • 화성시치매안심센터: 031-5189-1080
    • 화성시치매안심센터 동탄분소: 031-5189-5081
    •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351, 4352
  • 박스모양 이미지
  • 박스 모양
  • 가족들이 찾고 있는 분입니다. 연락주세요! 경찰청 국번없이 182 A0100000
  • 인식표 모양
조호물품 제공
물품명 지 원 개 수 지 원 대 상 자

약달력

최초 등록시 1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

시설 입소자의 경우 지급불가

(요양원, 요양병원 등)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가능 1년후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경우 확인서류 제출시

매년 지급가능

(시설입소자도 지원 가능함)

※ 제공품목 : 물티슈, 기저귀, 양말

물티슈

최초 등록시 20팩

기저귀(팬티형)

(10매/팩)

최초 등록시 16팩

양말

(23.1.2부터 지급)

최초 등록시 4개

문의전화

화성시치매안심센터: 031-5189-1080

화성시치매안심센터 동탄분소: 031-5189-5081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351, 4352

맞춤형 사례관리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사례관리위원회에서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일반), 신청일로부터 3개월(중점), 신청일로부터 1개월(긴급)
  • 방법 : 가정방문, 전화 등
  • 비용 : 무료
  • 내용 :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족상담,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 문의전화 :

    화성시치매안심센터: 031-5189-1080

    화성시치매안심센터 동탄분소: 031-5189-5081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