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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안내

의료기관

의료기관(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가간)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의료기관 개설허가

100,000원

1. 신청서 1부

2. 개설하는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 등기부등본

3.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원본(현장에서 확인후 즉시 반환)

4.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10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없음
(단, 장소이전은 40,000원)

1. 변경신청서 1부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10일

의료기관 개설신고

40,000원

1. 신청서 1부

2. 개설하는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 등기부등본

3.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원본(현장에서 확인후 즉시 반환)

4.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10일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없음
(단, 장소이전은 20,000원)

1. 변경신청서 1부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10일

의료기관 휴 · 폐업신고

없음

1. 신고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즉시
(4시간)

약업소

약업소(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가간)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약국개설등록 신청

10,000원

1. 신청서 1부

2. 면허증 사본

7일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5,000원

1. 신청서 1부

2. 약국개설 등록증

7일

약국 · 의약품판매업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폐업 · 휴업 · 업무재개 신고

없음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7일
(약국3일)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변경등록)

등록 : 10,000원
변경등록 : 5,000원

1. 신청서 1부

2. 등록 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등록 시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3일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20,000원

1. 신청서 1부

2. 법인인 경우
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관리자로 두는 경우 자격증 또는 학위등록증 사본
라. 대차대조표
마. 기업진단서
바.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3. 개인인 경우
가. 건강진단서 1부
나. 영업용 자본액명세서
다. 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관리자로 두는 경우 자격증 또는 학위등록증 사본
라. 기업진단서
마.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7일

의약품판매업
변경허가신청

10,000원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3.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

7일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신고

없음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3. 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일

도매업무 관리자 폐지신고

없음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5일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없음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3. 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약사인 경우 약사면허증)

7일

의약품판매업자
지위승계신고

10,000원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3. 양도 ·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양도의 경우 해당)

4. 기업진단서
(의약품 도매상 양도 · 양수의 경우 해당)

5.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의 경우 해당)

6.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진단서

7일

마약류 관련 민원

마약류 관련 민원(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가간)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

없음

1. 신청서 1부

2. 폐기대상 의약품

7일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없음

1. 보고서 1부

2. 기타 서류
가. 사고마약임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함)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고
나. 사고마약류 해당 사유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 부패 또는 파손

-

마약류 취급허가
(지정)신청

허가 : 35,000원
지정 : 14,000원

1. 마약류 취급허가(지정) 신청서 1부

2. 기타 서류
가. 마약류 도매업자의 경우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 도매상허가증 사본
나. 병원근무 마약류 관리자(지정)인 경우 : 약사면허증 사본

허가 25일
지정 2일

마약류 취급허가
(지정)사항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지정 : 14,000원

1. 신청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1일

마약류 폐업 · 휴업 · 재개업 신고

없음

1. 신청서 1부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7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가간)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 신고

10,000원

1. 신고서 1부

2.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3일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변경신고

5,000원

1. 변경신고서 1부

2. 신고증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일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 · 폐업 등 신고

없음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7일

의료기기 수리업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가간)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개설신청

50,000원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3. 대표자 건강진단서(신고 기준 1개월 이내) 1부

4. 건축물대장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인 경우만 가능)

5. 수리하는 공간과 수리장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10장 내외)

6. (개인)신분증 사본 1부

7.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10일

휴업 및 폐업 신고

없음

1. 의료기기영업의 폐업 · 휴업 등 신고서 1부

2.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원본 1부

3. (개인)신분증 사본 1부

4.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7일

변경신고

대표자 변경(양도·양수·
상속)
36,000원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원본 1부

3. 양도인 및 양수인의 신분증사본 각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5.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개인)신분증 사본 1부

7.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10일

소재지 변경 30,000원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원본 1부

3. 변경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4. (개인)신분증 사본 1부

5.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 25,000원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원본 1부

3. 변경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4. (개인)신분증 사본 1부

5.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안경업소

안경업소(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가간)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안경업소 개설
등록신청

15,000원

1. 신청서 1부

2.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원본
(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반납)

3. 시설, 인원 및 장비개요서 1부

3일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없음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일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0,000원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3. 양수인의 면허증사본

4.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시

치과기공소

안경업소(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가간)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개설신청

10,000원

1. 개설등록신고서 1부

2. 개설자 및 종사할 치기공사 면허증 원본
(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반환)

3. 시설, 인원 및 장비개요서 1부

3일

변경사항 및 폐업 신고

없음

1. 변경신고서 1부

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3. 변경증빙 서류

폐업·변경:
즉시
장소변경:
2일

양도/양수

10,000원

1. 신청서 1부

2. 개설등록증

3. 양수인의 면허증사본

4.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시
(4시간)

안마원·안마시술소 개설

안경업소(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가간)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개설등록신청

1. 안마원: 40,000원
2. 안마시술소: 25,000원

1. 안마사 면허증 사본 1부

2. 시설배치도(각실 용도 및 면적 표시) 1부

3.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4. 안마시술소에관한 의견서(안마사회) 1부

5. 소방 안전필증

5일

변경사항 신고

1. 안마원: 소재지변경만 20,000원
2. 안마시술소: 12,000원

1. 변경신고서 1부

2. 개설등록증

3. 변경사항 내용

안마원: 5일
안마시술소: 2일

휴/폐/재개업 신고

없음

1. 신청서 1부

2. 안마원·안마시술소 개설등록증

즉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경업소(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가간)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 및
사용신고

없음

1. 신고서 1부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차폐시설구조도포함)

4. 의료기기 제조or수입 인증서

5. 세금계산서(매매계약서)

6. 양도받은서 사용시, 양도 증명서

7. 사용중지 사용시, 사용중지 증명서

8. 이전된거 사용시, 이전 증명서

9. 최초신고시,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신고서

10. 특수의료장비 해당되는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도 해야함

3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변경신고
(관할 보건소 내에서 이전)

없음

1. 신고서 1부

2. 신고필증 원본

3. 변경 증빙 서류

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5.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차폐시설구조도포함)

3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다른 관할보건소로 변경)·폐기

없음

1. 신고서 1부

2. 신고필증 원본

3. 양도시, 양도양수계약서

4. 폐기시, 폐기증명서

5. 이전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3일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

없음

1. 신고서 1부

2. 면허증·자격증 사본

3.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표

4. 피폭선량측정(TLD) 신청 접수증

3일

특수의료장비 등록

없음

1. 신고서 1부

2.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의사·방사선 면허·자격증

3. MAMMO의 경우,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품질관리교육이수증, 품질관리검사성적서

4. 의료기기 제조or수입 허가증

5. 계약서(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빙 자료)

6. 공동활용시, 공동활용동의서

7일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없음

1. 통보서 1부

2. 등록 증명서 원본

3. 변경되는 인력의 자격·면허증 사본

7일

특수의료장비 변경,
양도, 폐기, 사용중지 (시설,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
설치장소)

없음

1. 통보서 1부

2. 등록증명서 원본

3. 증빙서류(변경, 양도, 폐기, 사용중지)

7일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없음

1. 공동활용 동의서

2.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증명서

3. 공동활용하려는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일

소독업소

소독업소(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가간)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소독업 신고

없음

1. 소독업신고서 1부

2. 인력, 시설 및 장비내역서

7일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없음

1. 신고서 1부

2. 소독업신고증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일

소독업 휴, 폐, 재개업 신고

없음

1. 신고서 1부

2. 소독업신고증 원본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