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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된 경우
    •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지원내용 :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횟수 제한 없음)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범위

일부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회차 적용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

합계액의 90%

전액본인부담금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인정된 금액

비급여

착상유도제

최대20만원

  • 시술비 청구 절차
  •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진행 및 중단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진행 후 중단 판정
  • 시술비 청구
    (의료기관 또는 지원대상자)

    • (시술의료기관) 시술비
    • (지원대상자) 약제비
    • * 시술종료(중단)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시술비 지급
    (보건소)

    • 시술의료기관에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약제비 지급
  • 신청서류
    • - 시술확인서 사본(의료기관에서 발급)
    • - 청구서 1부
    • -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각 1부
    • -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