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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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회차 적용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 |
합계액의 90% |
전액본인부담금 |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인정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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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
착상유도제 |
최대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