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신청
※ 신청서 접수일이 지원개시일이 됨 (지원개시일이전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음)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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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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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정된 |
1,272개 |
지정된 |
혈우병환자 중 |
지정된 |
|
요양급여 중 |
요양급여비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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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장병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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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비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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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및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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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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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 특수조제분유,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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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전분 |
O |
O |
18세미만 |
1)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요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단위: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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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소득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소득 |
2,896,979 |
4,787,392 |
6,129,054 |
7,448,887 |
8,704,456 |
9,903,880 |
11,069,492 |
|
재산 |
304,127,914 |
345,974,360 |
375,673,583 |
404,889,583 |
432,683,022 |
459,233,640 |
485,035,799 |
|
부양 |
소득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17,029,988 |
재산 |
506,879,856 |
576,623,933 |
626,122,638 |
674,815,971 |
721,138,369 |
765,389,400 |
808,392,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