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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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 지원신청서 1부(바로가기) ∎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구 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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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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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분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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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신청일 - 특수조제분유: 1.1.~1.10.(1차)/4.1.~4.10.(2차)/7.1.~7.10.(3차)/10.1.~10.10.(4차) - 저단백햇반: 1.1.~1.5.(1차)/4.1.~4.5.(2차)/7.1.~7.5.(3차)/10.1.~10.5.(4차) (* 변동될 수 있음) ∎ 의료비(약제비포함)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환아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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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크론병 |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진료확인서 1부 필수 제출 ‐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 1부 필수 제출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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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