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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
  •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
  • (소득기준폐지, 거주제한기간 폐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ꞏ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모든 출산 가정 지원 :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라”형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 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 맞벌이 부부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제출
    • - 육아휴직자의 휴직증명서는 유급 또는 무급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재직증명서 등)
    •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가구원수 산정
  • 가족 : 산모, 자녀, 뱃속의 태아 또는 출생한 신생아,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가족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서비스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정부지원금 바우처로 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2024년 태아 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른 서비스 이용금액

[단위: 일, 천원]

구 분

서비스 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688

(5일)
1,376

(10일)
2,064

(15일)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초과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376

(10일)
2,064

(15일)
2,752

(20일)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150%초과 896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 상
A-가-➂형 자격확인 1,376

(10일)
2,064

(15일)
2,752

(20일)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초과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
중증장애인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720

(10일)
2,580

(15일)
3,440

(20일)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초과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2,656

(10일)
3,984

(15일)
5,312

(20일)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초과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이상
·
중증장애인
(쌍태아)
인력2명 C-가형 자격확인 5,160

(15일)
8,600

(25일)
13,760

(40일)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형 150%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형 150%초과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3명 C-가형 자격확인 5,976

(15일)
9,960

(25일)
15,936

(40일)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형 150%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형 150%초과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이상
·
중증장애인
(삼태아이상)
인력2명 C-가형 자격확인 5,568

(15일)
9,280

(25일)
14,848

(40일)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C-통합형 150%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C-라형 150%초과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4명 C-가형 자격확인 7,968

(15일)
13,280

(25일)
21,248

(40일)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C-통합형 150%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C-라형 150%초과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으로 서비스 개시를 2024년에 시작하시는 경우는 2024년 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관할 보건소에서는 유형 판정 후 신청까지만 진행합니다.
  • 처리결정완료 문자 수신 후 산모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주세요.
  • 계약 체결 후 서비스기간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서비스 완료되어야 함)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80일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구비서류
  • 구비서류
    • ① 산모신분증
    •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신청방법: 산모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바로가기)
  • 보건소

    • 신청서 제출
    • 자격유형 확인
    • 자격결정 통지
    • 주말 제외 2~3일 소요
    • 온라인 신청시 담당자 확인 후 2~3일 소요
  • 이용자

    • 제공기관 개별적 선정
    • 본인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

    •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반드시 바우처 생성 후(제공기관 입력 다음날 생성)이용가능 하며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 기간 변경 불가합니다
  • 이용자

    • 바우처 이용
    • 매일 결제 방식으로 국민행복카드 반드시 지참
이용가능 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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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구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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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문의전화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3547, 3563 방문처 :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 031-5189-4370, 5085 방문처 : 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425, 4381 방문처 : 떡전골로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