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출생시 체중 |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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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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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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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
∎ 지원 신청서 1부(바로가기)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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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