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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4. 12. 31.(화)

    ※ 예산 소진 시 집행 종료(소급 지원 불가)

지원대상
  • 화성시민 중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필수 가임력 검사 항목의 검사료 및 진찰료 포함,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지원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제출 또는 e보건소 (바로가기)
  • ★보건소에 지원신청 후 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검사비 청구 가능하므로 사전신청 필수

    ★검사의뢰서 발급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e보건소 참여의료기관 확인(바로가기)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외국인 중 배우자가 내국인일 때 지원 가능, ①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②청첩장·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혼인관계 증명서류, ③외국인등록사실증명*(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 검사비 청구는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문의처
  • 문의처
    • -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031-5189-6267 방문처: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031-5189-5076 방문처: 노작로 226-9
    • -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031-5189-4301 방문처: 떡전골로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