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소진 시 집행 종료(소급 지원 불가)
* 만 29세 이하(제1주기), 만30~34세(제2주기), 만35~49세(제3주기)
(필수 가임력 검사 항목의 검사료 및 진찰료 포함,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검사의뢰서 발급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e보건소 참여의료기관 확인(바로가기)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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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내국인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외국인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등본 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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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 검사비 청구는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