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소진 시 집행 종료(소급 지원 불가)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필수 가임력 검사 항목의 검사료 및 진찰료 포함,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검사의뢰서 발급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e보건소 참여의료기관 확인(바로가기)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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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추가 |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외국인 중 배우자가 내국인일 때 지원 가능, ①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②청첩장·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혼인관계 증명서류, ③외국인등록사실증명*(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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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 검사비 청구는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