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준 |
---|---|
선별검사지원 |
• 생후 1개월 이내 선별검사 • 건강보험 적용된 선발검사 건만 적용 • 재검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2회까지 지원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검사지원코드: FZ735, FZ736 |
확진검사지원 |
• 생후3개월 이내 확진 검사 /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 |
난청환아 관리 |
• 난청으로 확진 받은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장애등급을 받은 자 제외) • 청력검사 / 보청기 착용 / 검수확인 (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